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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FTA DFS] 세번변경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영혼을 담은 설명)

by 행복한워니의 기록 201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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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간단하게 원산지 확인서 작성편에서 설명하였는데, 이 두가지를 너무 날림으로 슉슉 설명한 것 같아

자세히 설명 드리려 합니다... 사실 인천 본부세관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초심자분들께서 그 용어 조차도 무슨 뜻인지 모르시기에

어려워 하시는것 같아서. 하나하나 풀어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 편하게 읽어주세요.

 

 

1. 제품 생산시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알아야 한다.

 

아래 사진은 위에 인천세관 블로그에서 펌 한 소요부품 명세서 입니다.^^

아래 사진으로 설명하자면 완제품 품명이 AIR SUSPENSION 이고 HS코드가 8716.90 이라고 6자리로

쓰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HS코드는 저희가 제작하는 모~~~~든 제품에 전부 부여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자장비는 16부의 84, 85로 시작하는 HS코드를 쓰고 있지요.

 

이는 우리나라 FTA 지원에 따라 너무나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http://stat.kita.net/search/menu_code/gikt9510d.jsp

 

FTA포탈이지요^^

 

분류하기 상대적으로 쉬운 물품들은 상관이 없으나, 종종 어려운 물품들이 있습니다.

FTA 교육시간에 배웠던 내용대로 dmb핸드폰 같은 경우는 타 국가에서 휴대용 티비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예 중에 하나이구요.

 

 

(아래 사진은 위 링크에서 하위계층으로 따라내려가본 4단위 분류기준입니다.

우측에 하위계층으로 또 내려가면 6단위의 분류기준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세관이나 관세사에게 본인 회사의 hs코드 분류를 맡기는 것인데,

이 또한 종종 분류가 업체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회사는 협력업체로부터 A 제품을 납품받아 다시 팔 때 7777.77로 분류해서 나갔는데

협력업체는 A제품을 회사내에서 7778.77로 분류해놓은 경우....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고 논란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협력업체와 우리 회사간의 HS 코드 일치화도

상당히 주요한 작업중에 하나입니다.

 

안그러면 A 제품에 2가지 HS코드를 가지고 회사에서 쓰기 때문에 나중엔 일관성도 없어지게 됩니다.

강조하지만 제품 하나에 무조건 HS코드는 하나입니다! 

두개는 없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 그러기에 결정을 잘 해야 하며

그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느냐 못받느냐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대로된 분류를 관세사에게 받았다는 가정하에서 다시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품명(재료명)에 위 완제품 품명에 들어가는 원재료들이 쭉 쓰여 있고 그 오른쪽에  원재료에 대한 HS코드들도 쓰여 있습니다.

 

 

 

2. 수출할 제품의 FTA 협정 규정을 찾아보기.

 

그러면 이제 제가 팔려는 제품의 HS코드 8716.90의 FTA 규정을 한번 봐볼까요?

 

http://www.kita.net/new_fta/user/new_user/origin_place/origin_place.jsp

 

위 사이트를 계속 이용해서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8716.90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보니까 철도 부분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위에 bom에 보면 한-인도 CEPA 규정으로 수출하려는 것 같으니

한-인도 규정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준이 4단위 HS코드의 세번변경이네요.

다른 호 = 호는 4단위를 의미함 입니다.

 

 

 류 = 류는 2단위를 의미함

 소호 = 소호는 6단위를 의미함

 

2단위는  원산지 인정 기준이 까탈스러운거겠지요?

아예 원재료에서 제품이 확!!! 바뀌어야 한다는 것!!

 

6단위는 좀 쉽게 갈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제가 캡춰한 사진 보시면서 골똘이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구절 "다만" 이 붙었습니다.

AND 조건이겠지요? + 조건입니다!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이럴수가... 원재료 금액들도 수입산인지 한국산인지 계산해야 되겠네요.....ㅜ_ㅠ

이런게 바로 부가가치기준입니다.  이는 다음 글에서 또 써드릴 예정이기에 스킵!!!!!

 

그럼 저 제품을 수출할 때는 결론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도 일어나야 되고, 부가가치 기준도 충족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3. 원재료와 판매할 제품을 비교하며 세번변경이 일어났는지 체크해보기

 

워매.... 4단위 변경이 일어나야 하는데 외국산 원재료에 제품과 똑같이 8716으로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탈 TO THE 락 입니다.

 

세번변경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한눈에 봐도 역외산 재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40%가 딱 봐도 넘어보여서 부가가치도 충족 못시키겠네요.

 

자... 뭐 결론은 역내산 판정을 못받았지만, 그 외에 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4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 세번변경을 만족했더라도 또 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것들

 

물론 세번변경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1. 세번변경 기준 적용 품목일 것

2. 상품 생산공정이 역내에서 수행될 것

3. 역내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충분가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

4.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되었을 것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1번은 위와 같이 찾아보았을 때 "다른 호에서.." 같은 글이 있다면

세번변경 기준 적용 품목이 되는 거겠지요.

 

또한 FTA 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제품 제작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국에서 조립해서 혹은 만들어서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온것? 절대 안됩니다.

심지어 개성공단도 인정 되는 협정이 있고 아닌 협정이 있습니다.

 

 

또한 충분가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사와서 충분히 가공해야 한다는 말장난 같은 뜻으로,

단순히 중국산 종이컵에 그림 살짝 그려 되파는 것은 당연히 충분 가공을 만족하진 못하겠지요.

 

(이건 너무 설명이 길어져서 인천세관 글을 링크시키겠습니다. 설명 매우 잘되어 있습니다.

 http://blog.daum.net/incheon_fta_020/34)

 

( *역외가공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 생산공정이 모두 역내에서 수행되지 않았거나,

   불인정공정만 수행된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원산지 물품이 될 수 없음 )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것에 대한 분류의 뜻은....

 

전부다 역내산 원재료들로만 만들었다면 무조건 역내산 제품입니다. 한국산이지요.

구별하고 자시고 계산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100% 그냥 역내산입니다. 당연한거지요.

 

그렇기에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것을 세번변경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지, 원재료가 전부 역내산이면

세번변경 비교할 필요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엔

1) 단순공정이 아니어야 하고,

2) 비원산지 재료가 내가 파는 제품과 세번이 달라야 하고

3) 최소기준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내의 물품인 경우에는 비원산지여도

   상관이 없어집니다.

(http://blog.daum.net/incheon_fta_020/42 인천세관 블로그 링크)

 

4) 세번이 같은 비원산지재료가 모두 간접재료, 부속품, 포장용품인 경우에는 상관 없습니다.

 http://blog.daum.net/incheon_fta_020/34)

 

이 내용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사^^분들이나 전문가 분들과 함께 일을 진행하고 프로젝트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개발만 하고, 위와 같이 회사내에 수출하는 물품들은 정확한 규정을 관세사님으로 부터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팀 같은 개발팀은 해당 회사에 맞고 정확한 기준에 의해 산출되도록

관세사분과 함께 검증하고, 업로드도 하는 것이지요.

 

 

설명하다보니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이해 안가시거나 모르는 단어, 무슨말인지 감이 안잡히신다면 댓글달아주세요^^

또한 틀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한 지적도 달게 받겠습니다^^ ㅎㅎㅎㅎ

 

 

Conrad.jang엣iterabiz.com

 

워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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