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년 이상을 FTA 관련 솔루션 구축 및 개발을 하다 보니 여러 업체를 돌아다니게 되며,
많은 요구사항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스템적인 설명도 중요하겠지만 원산지 소명서 작성법도 함께 설명하면서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는게 원산지 소명서인데요.
수출한 제품이나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한 제품이 진짜 우리나라제품인지 소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서류입니다.
(말장난인가요? ㅋ)
가끔 확인서- 소명서 이거 햇깔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FTA 업무를 많이 안하신..)
기본적인 작성법 즉,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써라 라고 하는 내용은
아래 더보기 버튼에 넣어두고 전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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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이름과 회사내 제품명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사실 실제 회사에서는 일반인들이 보기에 같은 스프링이라도 회사내에서는 스프링이 굵기, 재료, 길이 등등에 따라서
제품번호가 다르게 됩니다.
얇은 굵기 스프링은 A 두꺼운 굵기 스프링은 B 이런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저 소명서의 제품명에 스프링이라고만 쓰면 되느냐? 안되죠..
구별할 수 있게 써주어야 겠지요? 우리는 B 제품만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했는데 A제품까지 우리나라 원산지라고
악용할 수도 있을테니 말입니다.
최소한 시스템적으로 출력할때 회사내에서 쓰는 제품번호는 기입해줘야 겠지요.
그래서 저는 DFS에서 출력시에
3. 품명/규격 란 오른쪽 빈칸 한칸을 이용하여 그곳에 제품번호를 넣었습니다.
^^;물론 세관에 물어보고 그런 것에 큰 이상은 없다고 하여 진행한 내용입니다.
2. 금액이 너무 작아서, 소숫점 6번째 자리까지 나와요.
가끔 보다보면 볼트너트나 아주 조그만 워셔들은 가격으로 책정하기가 아~~~주 애매해집니다.
특히나 자동차 산업 2차벤더나 3차벤더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부속들을 만들다 보면 철 500g을 500원에 가져와서 어떠한 제품 2000개를 생산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원래는 소명자료는 제품 1개에 대한 금액을 적어주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너무 작을 시에는
묶음 단위로 해서 금액을 작성해도 받아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해당 지역 세관에 꼭 물어보세요^^저는 받아준다고 하였습니다.)
가령 위와 같은 경우는 제품 가격에 250원을 적고 옆에 괄호하고 (1000개) 를 써주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
3. 원산지 결정기준은 어떻게 적어요?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한 기준을 적습니다.
(예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세번변경기준”을, 부가가치기
준을 적용한 때에는 “부가가치기준”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조합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조합기준”으로 적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대로만 적어주시면 문제는 없으나, 부가가치기준일 때는 그에 따른 기준도
하단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부가가치기준 (50%) 이런식으로 말이지요.
세번변경기준은 딱히 원산지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일은 적을꺼라고 하는데..
물론 HS코드를 확인해야 하니 내라고는 하겠지요?^^;;;;
4. 주요 생산공정은 어떻게 적나요?
이건 정말 회사만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 공정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시스템적으로 FTA에서 원하는 공정을 추출하는 방법은 SAP에서는 특정 정보를 통해서(^^ DFS 비밀!)
구별을 할 수는 있지만 제품별로 세세하게 관리하는 회사가 적어서
특정한 다른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세세하게 다 적을 필요는 없고 주요 공정을 적으시면 됩니다.
가령 물건 찍어내는 회사라면, 사출, 타발 등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5. 원재료 명세내용 작성하기
간단하게, 이 제품을 생산할때 제품안에 들어간 재료들(원재료죠? 혹은 반제품)이 이거다!!
라고 쓰시는 겁니다.
FTA 에서 원산지 판정시 제일 중요한게 세번과 역내산인지 역외산인지, 그리고 금액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내용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요.
금액이 틀리거나 세번이 틀린다면, 그것에 따라서 역외산이 역내산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벌금을 크게 물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며, 그 계산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해결하는게 낫다는 것입니다.
6. 원산지 인정요건 검토부분의 17번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쓰기
나머지는 읽어보면서 체크하시면 되지만 17번은 투입된 수량과 가격에 따라서 부가가치기준을 계산하고
그것이 협정별 기준에 만족하면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적었을시에는 오른쪽에 몇퍼센트로 만족했는지 작성해주는 것이 필수 입니다.
검토부분의 직접운송 부분은 당연히 예~ 로 하는게 많겠지요?^^
물론 경유도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만 그러면 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단순히 상하차만 하면 당연히 오케이지만, 그것또한 입증해야 해서......
7. 11번에 원재료 원산지를 어떻게 아나요??
맞습니다. 원재료를 받아서 쓰는데 가끔 그 원재료 국가코드를 모를때가 있습니다.
역외산인데.. 어디서 가져온지 모를경우와, 역내산 역외산 재료가 혼합된 원재료인 경우...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그때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 원재료는 무조건 역외산으로 계산한다, 혹은 역내산으로 계산한다.
역내산이면야 KR 쓰면 되지만.. 역외산일 경우는 이나라 저나라 짬뽕이라 구별이 어렵다면
간단하게 미상 혹은 N/A 써주시면 됩니다.^^
복잡하죠?^^
저 아랫부분은 이제 담당자의 이름을 적는 부분이라 크게 어렵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원산지 소명서 작성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많은 곳은 원재료가 2000개도 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지요..^^
몇개만 띡띡 입력하면 소명자료가 쫘아아악! 나오니까요...
위 글에는 FTA에 관련된 원산지 결정기준이 대략적으로 써있습니다.
원산지 작성시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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