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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SAP FTA DFS] FTA 원산지 확인서 작성 방법

by 행복한워니의 기록 201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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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이 2010년 12월 31일 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과거 서식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SAP로 FTA 시스템을 구축하는 저에게는 당연히 신양식을 구현해 드리고 있습니다. ㅎㅎ

SmartForm 으로 깔끔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나오게 만드는건 어렵지 아나요~^^

 

자.. 그럼 확인서 작성법이나 알아보도록 하지요..

확인서는 사실 어려운게 없습니다. 늘 그렇듯이 가운데 부분, 즉 공급물품 명세서 쪽만

잘 신경쓰면 되지요.

아래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1. 공급자나 공급처 주소(전자주소)에는 무엇을??

회사 주소를 써주시고, 전자주소는 사실 안써주셔도 상관 없습니다만...

있으니까 쓰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주소는 회사 홈페이지 주소를 나타내는거겠지요?

 

 

 

 

2. 원산지 결정기준은 어떻게 적나요?

 

사실 기초적인 FTA 지식교육을 받으신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만...

검색해서까지 오신 분들은^^ 아마도 갓 FTA 관련 업무를 입문하신 분이실텐데요.

자.. 기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길어질테니 이 악물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만든건 100% 자동으로 우리나라것이 아닙니다.

Made in Korea로 물품텍에 찍어놔도  FTA 에서는 코리아제품이 아닌게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왜??

그에 들어가는 원재료나 반제품들이 우리나라께 아니며, 그 비중이 높다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도 우리나라께 아닌게 되니까요.

가령 핸드폰을 만드는데 LCD는 우리나라꺼지만 모든 부품이 외국꺼이고, 그 외국 부품의 금액 비중이

전체의 50%이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역외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걸 부가가치기준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기준에는 BD : 공제법 BU : 직접법 NC : 순원가법 MC : MC법이 있지요.

 

사실 BD , BU, NC는 묶어서 RC법이라고 하고 MC는 따로 구별합니다.

한마디로 RC와 MC가 있는거죠.

자.. 더 깊게 들어가면 FTA 교육이 되겠지요?

사실 우리나라는 NC법 잘 안씁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한 곳들은 거의 대부분(한 90%이상?)

BD, BU만 썼습니다.  미국쪽에 순원가(NC)로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현재까진 실제로 없었습니다. -_-;;;

 

자 그럼 대략적인 부가가치기준이 뭔지는 알겠고..

 

세번번경기준이란게 또 있습니다.

이건 금액과 상관 없이 원재료가 어떤걸 쓰여서 어떤게 태어났는지를 보는 것이

세번번경기준입니다.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위에 설명한 핸드폰을 다시 예로 든다면,

핸드폰에 수천가지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 부품들엔 모두 HS코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단위 HS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HS코드 분류하는 사람이 아니니 예시만 들어볼께요.

핸드폰 LCD의 HS코드가 8471.60이라고 합시다. (실제 LCD HS코드이긴 합니다만)

또 다른 부품의 HS코드는 8452.40 이라고 합시다.

또 다른 부품의 HS코드는 7652.30 이라고 합시다.

.

.

.

.

이렇게 원재료들이 모여서 핸드폰을 하나 만들었는데

핸드폰의 HS코드는 1234.56이 되었습니다.

 

원재료들 전부와 완성품인 핸드폰의 HS코드가 6자리 기준에서 전혀 다르게 변했다면

세번번경 기준을 만족하여 이 제품은 우리나라것이 됩니다.

 

한마디로 전혀 다른 원재료들을 가지고 새로운 것 하나를 만들어 낸 것은 인정한다

라는 것이지요.

 

자 저 안에서 6단위 기준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걸 또 알아보자면

 

2단위 기준

4단위 기준

6단위 기준 FTA에서는 존재하고 있는데요.

2단위는 CC, 4단위는 CTH, 6단위는 CTSH 라고 씁니다.

 

2단위 변경(CC : Change of Chapter),

4단위 변경(CTH: Change of Tariff Heading),

6단위 변경(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의 약자이지요.

 

 

이제 두가지를 배웠으니 작성하기 쉬우실 겁니다.

 

 

 

저 부분에는 세번번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결합기준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세번, 부가가치는 이제 아실꺼고,,

 

선택기준은 완제품 HS코드 기준에 보면

가끔 세번번경 혹은 부가가치기준 만족이라는게 있습니다.

둘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콜~~ 이라는거죠. 둘다 만족할때는 세번번경기준을 적는게 더 편할껍니다.

숫자계산 안해도 되잖아요^^ 소명하기도 쉽구요.,

 

 

결합기준은 둘다 만족해야 하는겁니다.

세번번경도 만족하고 부가가치도 만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기준이지요.^^

 

 

그 외에도 저 부분에 쓸것이 완전생산기준(WO), 주요공정기준(SP) 등이 있는데...

완전생산기준은 1차산업(농업같은 것)외에는 거의 사용하는걸 볼 수 없구요.

주요공정기준은 석유 화학산업에서 본 것 같습니다만... 역시나... 프로젝트시에 이 기준으로 발급한건 본적이 없네요^^

 

거의 대부분이 저 네가지에서 해결될 꺼에요.^^

 

자 결론 : 저기 쓸 것은 BD, BU, NC, MC, CC, CTH, CTSH, CC+BD, CTH+BD.........(등등의 조합기준)

 

단, 부가가치기준일때, 옆에 괄호하고 몇%로 만족했는지 써주어야 합니다.

BD(47%)

 

 

3. 원산지 포괄확인 기간은 어떻게??

 

이 부분은 이 제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이나 역외산이다를 확인해주는 기간입니다.

매달 이걸 끊어서 보낼수는 없으니 우리 회사가 앞으로 최대 1년간은 역내산으로 발급해주겠다

해서 1년으로 끊어서 보내줄 수 있는것이지요.

(최대 1년입니다. 2011년 12월 1일~ 2012년 11월 31일 까지 뭐 이런식으로 말이지요.)

 

만약 1년을 끊어서 보냈는데 그 후에 역내산이 역외산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당연히 다시 바뀌었다고 정정해서 보내주어야겠지요???^^

뭐 저 기한은 끊어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최대 1년까지 라는것만 알아두시면 되구요.

 

 

 

 

4. 원산지를 알수가 없는데 9번란을 어떻게 적나요?

처음에 저도 고민했습니다. 아니 그 수많은 부품을 통해서 역외산이 나왔는데, 국가를 적으라고?

어떻게 적어!!!!!!!!!!!!!!

시스템적으로 아무리 원재료 내역을 협력업체로부터 받아서 추적해도 사실 협력업체도 잘 몰라요~

그사람입장에서도 자기 원재료가 더 어디서 왔는지, 중국산 국산이 얼마나 섞였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역외산으로 보냈어요.

우리도 그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데, 그 제품 국가가 어딘질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럴때 유드리 있게 "미상" 을 적거나 "N/A" 를 적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통일해서 쓰시면 되요....^^

 

엄청난 힌트죠!!?!?!? 전 이걸 프로젝트 하면서 세관에 직접 전화하면서 알아가면서 프로젝트 했답니다. ㅋㅋㅋ

 

 

 

자... 원산지 확인서 쓰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작성하는거 짜증나시지요?^^ 저희 SAP기반의 FTA DFS를 써보세요.

SAP 쓰시는 분들은.. 저희꺼 쓰시면 걱정 없습니다.

 

 

자 그럼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그럼 궁금한건 늘 메일이나 댓글로 물어보세요^^ 환영합니다.!!!!

 

 

 

이상!! 워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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